'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9월 12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 가능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완화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함.
- 인터넷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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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분석을 거쳐 위험수준을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하여 인터넷망 차단조치 이외에 이와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며, 구체화해 필요한 부분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할 예정임.
- 견해 (Opinion)
- 이번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위험 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향후 zero-trust 의 패러다임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위험분석을 통해, 수준을 구분하고, 차단 수준을 정의하며, 관리체계를 적절히 운영하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형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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