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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2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 및 현장설명회(3.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부 규정이 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3월 18일(월) 개최해 이를 설명하고 관련 안내서를 공개함.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상세 내용 첨부된 안내서 참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법 제 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 (법 제 31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 27조의2)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법 제 39조의 7)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 제21조)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영 제 31조) 🔗 관련 링크 관련 기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 2024. 3. 24.
PbD (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통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주요내용 PbD는 Privacy by Design의 준말로 개인정보보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으로, PbD 인증제는 해당 개념에 맞춰 설계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인증하는 제도 인증영역은 △기본적인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며,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 Opinion 가정용 CCTV와 같은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확대되며, 개인정보 침해 위협의 가능성이 크게 확돼되었음. PbD 인증제를 해당 제품군에 시범적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영향도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됨. (산업군의 마인드셋 변경..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