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센터설치의무1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 보안 규제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 (’24.2.1. ~ ’24.3.12.) 대상 : 전자금융감독규정 (링크) 구분 :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개정 이유 ’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