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24.6.21~24.7.31)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IT)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일부 개정령안 마련.
- 대상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링크)
- 구분 : 개정안 입법예고 공유
- 개정 이유
-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1항 및 3항)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명시(안 제2조)
🔗 관련 링크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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