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부 규정이 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3월 18일(월) 개최해 이를 설명하고 관련 안내서를 공개함.
-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 주요 내용 : (상세 내용 첨부된 안내서 참고)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법 제 11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 (법 제 31조)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 27조의2)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법 제 39조의 7)
-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 제21조)
-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영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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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보위에서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설명회 (3.18)를 개최함.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화된 내용을 설명하였고, 특히 새로 신설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
- 이에 개보위는 설명회와 함께 개정에 관한 안내서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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