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1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 및 현장설명회(3.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부 규정이 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3월 18일(월) 개최해 이를 설명하고 관련 안내서를 공개함.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상세 내용 첨부된 안내서 참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법 제 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 (법 제 31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 27조의2)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법 제 39조의 7)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 제21조)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영 제 31조) 🔗 관련 링크 관련 기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 202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