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개 인증 > 189개 인증 으로 폐지/통합/개선. 인증대상기업 기준 완화 및 간이심사제도 도입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선
- 주요 내용
- 2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총 257개의 인증제도를 189개로 폐지/통합/개선하는 규제 정비안을 발표함.
-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 인증의 경우 그동안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이 제기되는 현황이 있었음.
- 따라서, ISMS 인증 취득 대상 기업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자가 완화되고, 심사 항목과 심사기간(6개월)을 축소해 간이심사제도가 도입됨.
- Opinion (견해)
- 인터넷 쇼핑몰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과도한 인증 비용에 의해 어려움이 있었던 현황을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를 축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개선 방향을 정부에서 고민해 개선함에 의의가 있음.
- ISMS 등급제, 간편 인증, 기준 완화 등 최근 ISMS 둘러싼 다양한 규제 변화 방향성에 대하여 기업 및 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동향을 유심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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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국무조정실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정비안을 발표(24.02.27)해 257개 인증을 189개 인증으로 대폭 축소 개선함.
- 특히 정보보호 관리쳬게 인증인 ISMS/P 도 개선 인증에 포함되었으며, 인증대상 기업의 기준을 완화 (매축 100억 이상 > 300억 이상으로 조정), 간이 심사제도 도입 (심사항목 및 기간 축소)가 주된 개선 사항임.
- '24년 상반기 개선 예정으로 관련 법령 변화 및 상세 개선안 발표를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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