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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2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 및 현장설명회(3.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부 규정이 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3월 18일(월) 개최해 이를 설명하고 관련 안내서를 공개함.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상세 내용 첨부된 안내서 참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법 제 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 (법 제 31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 27조의2)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법 제 39조의 7)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 제21조)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영 제 31조) 🔗 관련 링크 관련 기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 2024. 3. 24.
[개정안시행예정] (개인정보보호법) CPO 지정 자격 요건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예정 (24.03.15)에 따라, 강화된 CPO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 요건 기준 적용 필요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링크) 구분 : 개정안 시행 예정 공유 개정 이유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CPO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 구체화 및 CPO 협의회 사업범위 신설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자격요건 (시행령 제 32조 개정, 별표1 신설) - 일정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정 경력(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성있는 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 자격요건 :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 (개인정보 경력.. 2024. 3. 12.